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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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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지윤
성별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4485-6528
직업 및 소득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현재 도시일용급여로 적용하였습니다.
사고일시 2007년 1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족관절 36% 영구

좌족관절 15% 한시5년

향후 성형 치료비 1800만원

입원기간 138일 입니다

초기진단서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동승, 안전벨트미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다치신건데요

너무 억울하시다고, 5700만원이란 금액이 정말 맞는건지 여쭈어보고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후유증으로 봐야하는지 늦게발견된건지

허리디스크가 심하게왔구요 ( 두 다리를 못써서 누워잇고 앉아서 생활을하다보니)

머리에 기뇌증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될런지.. 아는게 없어서..
 
답변으로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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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6 01:48

    과실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에 접근한 금액은 아닌듯합니다.

    현재 과실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40%까지 과실이 책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동승의 과정등을 정확히 논한다면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와 과실40% 향후치료비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전후가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적용되면 합의금은 조금더 많아지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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