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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23:22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하여 질문을...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지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4485-6528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으로 일하였고 현재 도시일용급여로 적용하였습니다. |
사고일시 | 2007년 11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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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족관절 36% 영구 좌족관절 15% 한시5년 향후 성형 치료비 1800만원 입원기간 138일 입니다 초기진단서가 지금 없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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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음주동승, 안전벨트미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께서 다치신건데요 너무 억울하시다고, 5700만원이란 금액이 정말 맞는건지 여쭈어보고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그리고 현재 후유증으로 봐야하는지 늦게발견된건지 허리디스크가 심하게왔구요 ( 두 다리를 못써서 누워잇고 앉아서 생활을하다보니) 머리에 기뇌증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될런지.. 아는게 없어서.. 답변으로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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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쟁점사항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에 접근한 금액은 아닌듯합니다.
현재 과실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동승하셨다면 40%까지 과실이 책정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동승의 과정등을 정확히 논한다면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와 과실40% 향후치료비 기존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2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전후가 예상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적용되면 합의금은 조금더 많아지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