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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3:20
교통사고 보상내역및 예상 금액
조회 수 65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우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3206-2307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고3으로 도미노피자대리점에서 시급 4,000원(일일8시간근무)을 받고 2개월째 근무하였음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02일 저녁 6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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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진료비가 1,500만원 지출 되었으며,20%과실료 300만원 공제하면 약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서 -1- 우측 제4중수골 원위부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12월02일 본원 입원하여 비관혈적 정복술및 석고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진단서 -2- 우측 경,비골 골절. 우측 족부의 설상골 골절. 우측 족부의 주상골 골절. - 12월 02일 입원, 수술(수술일:12월05일, 수술명:일리자로프 링을 이용한 외고정술및 견인술)치료 시행하였으며, 12월18일까지 입원치료하였고, 향후 약10(십)주간의 가료및 경과관찰을 요함. 소견서 -1- 좌측 하악각의 골절. 아래턱뼈 결합면 주위 골절. - 12월02일 수상후 본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임상및 방사선 사진(CT포함)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12월05일 전신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및 내고정술시행받고 12월 18일 타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 예정임. 수술후 약 1개월간의 안정가료 요함 - 이상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단서 내용 - 동년 5월 18일 부터 홍제동 소재 대성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며, 세브란스병원으로 예약 치료함 대성병원 퇴원일 동년 4월 현재 신촌 세브란스 통원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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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기부스하고 입원하여 있는 3개월간의 간병비(엄마)와 향후 다리 수술자욱 제거하는 성형비용을 가해자측에서는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타협이 안되면 변호사 선임하면 수임료 공제하고 얼마정도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피해자 아버지는 5년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엄마는 낮에는 쥬스판매원, 저녁 6시부터는 식당에서 밤12시까지 서빙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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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후유장해 유,무 및 성형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 차이가 많을듯 합니다. 흉터에 대한 크기가 몸전체에 30cm이상이고 나머지 부상당하신
신체부위에 대하여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셔서 장해가 남는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소송을 제기하여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여자분이라면 한시장해만 인정되어도
소송실익은 있을듯 합니다. (남자분이라면 한시장해 판단으로는 군 복무기간동안 일실소득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소송실익이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는것도 보다 명확한 판단이 될듯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한시장해는 예상되는 진단병명및 수술명입니다.
정확한 것은 의료관련 자료및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내방상담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