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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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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준교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838-369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이 교통사고를 처음겪어보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사건접수하고 보험사도 부르고 지금 해결중인데
일단 아직 보험사에서는 과실상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고통사고사실확인원을 확인해 본결과 경찰서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하고있습니다.

사고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트럭.
왕복4차선 길에서 3차선으로 앞에 트럭이 주행중이었고 제가 그 뒤를 따라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직진으로 20여m를 주행하였습니다.
(당시주행속도 30km이하) 그후에 3차선에서 트럭이 방향지시등없이 급 우회전을 하여
4차선상에서 본인이 트럭의 조수석 옆 부분에 촤측핸들부분으로 접촉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찰에 진술한 사실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뒤 제가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생개요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습니다.

(본인이 #1 가해자 판정) 
' 사고#1 차량이 사당 역 방면에서 남태령고개 방향으로 진행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던 #2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1차량 진행방향 좌측 핸들 부분으로 접촉한 사고임.'

위와같은 사실은 제가 진술한 사실과 너무다르다고 생각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담당경찰분과 얘기 끝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사고#1차량이 사당역 방면에서 남태령고개 방향으로 진행 4차로중 3차로를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뒤 쪽에서 먼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하던 #2 차량 조주석 옆부분을 #1차량 진행방향 좌측 핸들 부분으로 접촉한 사고임.'

이렇게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가해자는 저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말은 내가 진술한 사실과는 다르다고 계속 말했으나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해서 그런지
경찰은 계속 강압적인 목소리와 비꼬는 말투로 일관하며 오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경찰진술서의 내용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입니다.
위와같은 사실로 제가 가해자가 되는것이 올바를 사고처리 인지 궁금합니다.
담당경찰의 말로는 제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후 30m이상 직진중에 3차선에서
트럭이 우회전을 하였다면 트럭이 가해자가 되지만 본인이 차선변경후 20m정도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가해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노상에 차량이 엄청많았고 앞뒤로 차들이 붙어있는상황에 주행속도도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게 4차선으로 진입하여 20m이상을 주행하였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과실사유라는것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도로교통법 25조에 나와있는 우회전시 가장우측자리로 서행 해야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방향지시등도 없이 3차선에서 우회전을 한 트럭이 더 잘못한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한가지더 제가 알기론 원동기장치자전거(2륜차)는 트럭보다 통행우선이고 보호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도 제가 가해자가 되어야 한다니 답답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사고유형이 차 : 차로 되어 있어서 2륜차 : 차로 바꾸어 달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으나 차 : 차 나  2륜차 : 차 가 똑같은것이라고 하면 바꿔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개인적인 말이지만 사고후 트럭운전자가 근처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질문이 길어 죄송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합니다. 다행이 안전장구를 모두 착용하여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억울한 마음을 어찌 누를 방법이없어 이리저리 알아보던 끝에  변호사님의 사고후닷컴을 알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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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7 16:37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07 18:19


    현재 질문자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조건이라면 상대편 차량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및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것도

    한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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