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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8:34
버스와 정류장승객과의신체접촉사고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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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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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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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2286|@|919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인천-강남경유 검단까지 직행을 운햏하는 승무원 입니다 사고내용은 강남지역 우성아파트중앙차로를 서행하여 운행중 정거장을 지나갈 무렵 60대의 노인이 가방을들고 버스를타려고 뛰어오다 넘어져 버스뒷바퀴에 깔려 하지 한쪽이 무릎위까지 절단 되었습니다 본인은 과실이없다고 하나 담당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유례가없다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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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과실도 있습니다.
경찰조사후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업무를 주업무로 다루고 있는
사무실임을 양해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