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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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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숙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0-6418-8228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8년 09월 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파열
외측인대파열
총 12주
후방십자인대만 재건술 받았음
입원기간은 2달

눈물샘 열상
눈물샘 복원 수술받음
코 개방성 열상
현재 치료 받았고
성형에 대한 향후 추정서를 받았음(8백3만5백원)

갈비뼈 폐쇄성 골절 (3군데)

사고당시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다.

후방십자인대에 대한 후유장애 판정을 받았음(밀리는 정도 11.7mm
29%)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없고 본인과실은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쯤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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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08 23:18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진단은 객관성이 있는 진단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무릎의 동요 즉, 흔들림의 정도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요가 10mm이상이라면 20~29%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면부의 개방성열창으로 인하여 흉터가 외관상 뚜렷하다면 이또한 추상장해를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인 29%영구장해와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3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보시고 금액적인 차이가 많다면 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의 약85%정도의

    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한다면 소송 않고 소외합의를 신중히 검토해야할것 입니다.

    그러나 본사건은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그이유는 소송시에는 안면부에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추상장해가 인정된다면 5~15%사이 장해율이 인정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하시거나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8.09 00:54


    마침 전화가 오셔서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전화 통화내용으로 사료컨데 추상장해는 인정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향후치료비및 29%의 무릎영구장해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즉, 추상장해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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