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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01:21
교통 사고에 대해서..급합니다..
조회 수 31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선돈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7162-4628 |
직업 및 소득 | 월 240~2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5월 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책임보험 800만원(현재 한도초과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후방 십자인대파열,측근 인대파열로초진은8주 였으나 오진으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후10주 진단 받음 사고 발생후 한달후에 수술받음(7시간정도)한달동안 방치됨 5월31일 ~8월10일 계속 입원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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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피의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2인승차)를 타고 가던중 가해차량(투싼)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에 무면허 였고 나중에 영장 실질검사를 받으러 법원에 가보니 집행유예 기간 이었고 예전에 음주 사고가 4~5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10주 진단/동승자는 3주 진단 나왔고 가해자는 각250만원/30만원 공탁금을 걸어논 상태 입니다. 동승자는 책임보험사와 합의를 본 상태이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아 성형 수술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동승자는 사고 당시 돈이 급했고 운전자의 간병으로 합의를 볼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어차피 본인이 구속 될거라는걸 알고 있기때문에 배째란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사고 당시 부친 소유 였지만 사고 한달후 제 3자의 명의로 이전 되어 있습니다. 후방 십자 인대 파열은 수술후 후유장애가 15%로 정도 나온다고 한답니다.저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고 다시 재판이 열릴때까지 제가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저도 지금 이혼후 중고등학생 자녀둘의 양육비를 보내야 할 입장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도 거제도 조선소에서 배관공 일용직으로 일을 했지만 다시 출근을 할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라 막막하고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 대출도 어렵고 책임한도를 넘어선 병원비도 못낼 상황입니다. 가해 차주는 연락을 한번도 해 오지 않았는데 듣기로는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너무 답합니다..구속 실질 검사는 8월4일 이루워 졌고 현재 불구속 수사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형사합의 시간을 50일이나 주어서 중범죄인데도 구속도 늦어졌고 그기간에 자신의 재산이나 차를 은익한걸로 보입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울화통이 터칩니다.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수면제도 버티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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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1.피해자 본인 배우자,부모님께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방법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게됨)
2.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범위의 보상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해자 혹은 차주가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3.마지막으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방법.
그러나 이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2번항목과 병행하셔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치하신 지역이 서울지역이 아니시라면 관할지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가 해당이 안될시에)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