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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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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04:05

대인관련 문의

조회 수 30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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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민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87-3832
직업 및 소득 월230만원
사고일시 09.07.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뼈 염좌(3주)

현 10일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도로상에서 정체 중 정차해 있던 제가 탑승(조수석-안전밸트 착용)한 차를 가해자 챠량이 뒤에서 박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고 후 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측에 치료가 필요할 시 치료를받겠다고 했구요.


당시 외조부 장례 중이어서 시간도 지체되고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탄 차량이 장례차(영정사진모시는 차량)였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입원하였는데 현 상태가 대인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가해자는 나 몰라라하고 있구요. 오늘 원무과에서 보험사에서 연락안왔냐고 물어보더니 안 왔다고 하니 병원입장도 지불보증이 안되어 있어서 곤란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몸도 아파죽겠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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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11 05:02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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