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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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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다름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4459-5486
직업 및 소득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함 현재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중이었음.
사고일시 2009년 7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왼쪽다리 인대가 끊기도 연골이 약간 벌어짐.
왼쪽얼굴면과 오른쪽 무릎에는 타박상 정도.
지금 현 상태로는 6주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입니다. 대학생이구요..
일이 좀 복잡하게 되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서 이렇게 제가 대신 상담을 문의할께요..
일단 사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니는 사고 당일 밤 11시 반쯤 걷기운동을 하러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중.고등학교 육교 밑이었고 다소 큰길이지만 약간 밤이면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한 남자가 언니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언니는 너무 놀라서 크게 저항을 하여 그 남자와 실랑이를 하고 그 남자의 목걸이를 끊어 챙겼다고 합니다.
그 남자와 실랑이 하던 중에 언니는 눈을 맞아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 남자도 언니가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하여 달아났는데 자신의 목걸이가 없어진걸 알았는지
다시 언니가 있는 쪽으로 오려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너무 급한 마음에 무서워서 차도로 뛰어들어 저 멀리서 차 한대가 오길래
손을 멀리서부터 흔들었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회사택시였고 그 택시는 뒤늦게 알아챈건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결국 언니를 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승객이 타 있었다고 합니다..
승객과 택시기사 아저씨는 언니를 후송해주고 경찰서에서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니가 현재 다시 확인을 해보니깐
개인병원에 입원하지 3주가 다 되었는데도 택시회사측에 사고 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택시기사분은 회사에 신고를 했다고 하구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택시회사측에서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서에는 언니에게 두번 왔다갔다고 하구요..

보험도 들어놓은게 있긴한데 제대로 일처리를 하는건지 모르겠구요..

제가 지금 아는 상황은 저렇구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릴께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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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3 15:39


    경찰서 조사결과 교통사고가 입증되면 공제조합에서는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입증이라는 것은 조사결과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익원이 발급됩니다.

    사실확인원을 공제조합측에 제시하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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