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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5 00:51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0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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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승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65-9840 |
직업 및 소득 | 연봉 2800만원 |
사고일시 | 2009.03.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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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주상골 골절로 인한 8주진단/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입원기간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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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 및 역주행 정면충돌로 인하여 가해자 100% 인 사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03.17일 20:30분경 퇴근길에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던 차에 정면충돌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차량파손 및 신체는 우측주상골 골절로 인하여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대물 2047만원(차량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대인합의금 약 50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보험은 보험이지만 가해자측에서 죄송하다는 말과 합의를 보자고 한번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고는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 사건번호 : 울산지방검찰청 2009형제17219) 500만원 벌금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가해자가 괘씸하여, 소송을 하고 차량파손으로 인하여 저의 손실은 약 500만원정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소송이 가능한지와 소송하면 손실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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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더우기 현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 보험사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을 초과한 금액만 청구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