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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5 21:51

과실율에 관하여

조회 수 34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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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용백
성별
생년월일 43-00-04
연락처 011-9991-1436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년 2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그냥 구두로 400~600정도 예상한다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6주

수술유

6개월 이상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저희 과실을 40프로라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8일 오후 5시경에 하반신 장애이신 노모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4거리 횡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67세)는 보도블록이 높아서 횡단보로에서 약간 빗겨난 곳으로 파란불에 출발하여 황색불 정등하는 시점에 사고가 난걸루 생각하시구 계시고 가해자는 파란불로 바뀐후 우회전 하다가 어머니의 진로를 잘못판단하여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초기에 잘못봤다 자기 잘못을 전부 사과 했고 어머니가 신호위반 했다고 부탁드린다는 말했답니다. 차후에 목격자를 내세워 자기는 파란불 바뀐후 우회전했다고 바꿔 버렸습니다._)

게다가 어머니는 가해자가 착하다며 형사입건하지는 말으란 말을 했는데 그게 경찰은 오해해서 아마 신호위반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교통사고 확인원에는 신호이야기는 없이 진행방향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과실율 조사가 저희 어머니 과실을 40프로로 산정했다하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합니다.

보통의 무단횡단도 보행자에게 30프로정의 과실만 인정한다던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파란불 신호에 접어든 전동휠체어가 어찌해서 40프로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통증이 가시지 않아 아직도 입원중이시고 (척수염으로 인한 하반신 불수였고 감각이상이 있으셨으나 통증은 없었고 어머니를 진료하시던 대학병원 신경과에선 검사하여 또다른 진단명은 나올 것 같진 않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추가 신경이상으로 통증이 생길수 있음을 소견으로 주어 추가 약물치료중)  제 생각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것 같아 퇴원하여야 할 것 같기는 하나 그나마 편히 쉬실수는 있었는데 통증때문에 앓으셔야 한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많이 무기력해 하시고 우울증도 염려됩니다.

이곳 저곳 물어봐두 그저 보험회사가 힘이 세니 지금쯤 합의 보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말만 돌아오니 답답한 맘에 묻습니다.
저정도의 과실을 인정해야합니까?
향후 합의 명목에 개호비는 포함 안되나요? (두시간마다 자세 다시 잡아드려야 하며 대소변 못가리시며 식사도움 필요합니다. 입원전에도 요양보험으로 복지사가 방문간호하고 방문목욕써비스 받았습니다.)
합의 시점은 지금이 적당한건가요?
향후 통증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그건 어찌해야 하나요?

질문은 두서 없지만 현명한답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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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15 21:58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옆을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셨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 었다면 10%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며 횡단보도의 신호가 사고당시 파란불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20~30%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파란불에 횡단하다가 신호가 바뀐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라면 20%정도의 과실을

    횡단보도 옆을 보행하였다면 30%정도의 과실이 책정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정황상 30%전후의 과실이 될듯 합니다.)

    기존 장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보상에서 기왕증을 감액받게 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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