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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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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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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종말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1-222-2222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9년 8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왕복2차선 지방국도에서 횡단보도 주변에 없는상태에서 무단횡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변호사님 사이트에서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으며 형사합의금은 2천만원으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아직 보상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주중에 만나기로 전화상으로 해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정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고시간은 오후 4시경이었으며 주변에 횡단보도가 없고 직선도로 상에서 가해자의 과속 규정속도 60km인상태에서
속도29km초과상태로 경찰조사결과 나왔습니다.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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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0 20:3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은 최악의 경우 30%이고 20%정도로 주장함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을 30%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7천만원 정도일 것이며

    과실을 20%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사전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하시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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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8.20 21:14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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