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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10:18
학원를 가기위해 무단횡단사고
조회 수 38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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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소열 |
성별 | |
생년월일 | 2002-01-01 |
연락처 | 010-3519-9174 |
직업 및 소득 | 어린아이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8월 18일 오후 2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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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지금 오른쪽 다리뼈가 3조각으루 부셔진상태이구요 (허벅지.골반밑 부분 2군데 부셔진상태..종아리뼈 부셔진상태) 복숭아뼈 함몰돼잇 는상태구요 어깨뼈랑 갈비뼈가 금이 가잇는상태입니당 의사진단으론 8~10주 예상으루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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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과실은 측정안돼엇구요 학원을 가려다 2차선 길건너다가 사고 를 당햇읍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당 사건 개요는 8월18일 오후2시30분경 형님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름 방학캠프학원을 마치고 차에서 내려 음악학원 가기위해 2차선도로(시골이라 학교앞에 횡단보도 하나 잇읍니다)를 건너 다 마주오는 승용차에 사고를 당햇읍니다 사고목격을 하신분들도 게시고 저희는 연락받고 바로갓구요 동네주민분들이 119구급차 부른상태엿구요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돼잇는 곳이구요 지금은 방학이라 보호구역설정이 돼 잇지않다고 하더군요 사고지점은 중앙선을 넘은상태구요 조카가 길을건널때 주위확인하구 건널때 마주오는차도 없엇다고 하구요 조카가 길건너는도중에 흰색승용차와 부딪쳣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더 화가나는것은 어린아이를 발견 하엿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돼는게 상식인데 목격자분들 진술을 들어보면 브레이크밟는것두 없이 바로 애를 치엿다고 하더군요 그와중에 조카가 차밑에 잇으니깐 조카를 빼내려구 차를 움직여 조카를 한번더 밟고 지낫다고 하더군요 오늘 현장검증 다 하엿구요 목격자분들이 제가 쓴내용대루 진술해주셧는데 조사계분이 갑자기 저희보구 어린애가 무단횡단으루 갈확율이 많다고 하더군요 저희들은 황당하구 화도나구 분명히 주위분들도 제조카가 건너갈때는 마주오 는 차도 없엇다고 혓는데 운전자는 어린애가 갑자기 뛰어들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15키로로 달렷다고 하구요 지금 상황이 저희한테 많이 불리한지? 그리구 지금 조카가 골반밑뼈가 부셔져 2조각을 붙히지 못햇다고 담당의사분이 말씀하셔서 월요일에 결과를 보구 서울에 큰병원으루 옮기려구 하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돼는지?? 그리구 이여자가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한다는식으루 나오는데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용서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글구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대쳐할방법은 없는지 너무 답답하구 궁금합니다 앞으루 후유장애는 어떻게 혀야돼는지 궁금한게 너무 많읍니당 죄송하지만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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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은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과실은 20%내외가 될듯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병원에서든 치료 가능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입건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및 보상에 대한 특별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고 사고에 대한
명확한 상황만 사법기관에서 조사되는지를 요주시 하시면서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의신청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는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