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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10:25
공탁금 찾을시 공제관련
조회 수 34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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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차동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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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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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446|@|945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공탁금을 찾을시에 민사부분에서 공제를 당한다고 하는데 공제 안당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공탁금을 찾지않고 회수동의서를 써서 받지않은후 가해자가 다시 합의를 요청해 와서 합의를 해 주는 경우에 이것도 보험사랑 합의할때 공제가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기존에 걸었던 공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가해자한테 돌아가나요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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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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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 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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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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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합의해야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100%공제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동의서를 보내고 가해자가 공탁금을 찾아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되면 공제를 당하지 않습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게 되면 가해자가 찾아가게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