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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23:27
보험합의 와 병원퇴원관계
조회 수 38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금낭화 |
성별 | |
생년월일 | 0-04-00 |
연락처 | 010-3554-585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7,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0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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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과실 음주운전,중앙선침법,과속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접수번호 1543번으로(8월21일)문의를 한 사라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수술을하여 다리 전체를 통 기부스를 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는데 별다른 치료는 없이 입원만 하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사용할수 없는 관계로 3인실을 이용하고 있으니 일일4만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에 퇴원을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을때 의 질문입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2,보험회사와 합의에 있어 조기퇴원을 하는것과 입원을하고 있으면서 합의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퇴원을 하여도 형사합의 하고는 상관 없겠습니다.
2.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이미 초진이 10주 나온것이 경찰서에 제출되었기에 상관 없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조기퇴원 하면서 합의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바람직한 합의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장해나 향휴치료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