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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었는데 사고로 병환이 가중되었을때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종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010-8004-6038 |
직업 및 소득 | 없음 |
사고일시 | 2009.8.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머리가 아파 2주정도 입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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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차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뒤에서 받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께서 2009년 8월9일 형님이 운전하고 아버지는 조수석에 탄 차가 신호대기중이었는데 가해차량이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형님차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형님과 함께 인근병원에 입원하였고 8월 22일날 가퇴원하였습니다. 가퇴원을 한 이유는 아버지가 기존에 뇌 경색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정도가 매우 심해 진것 같아서 서울 큰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보험으로 입원 및 치료가 되는지요? 뇌경색 증세로 약은 복용하고 있었지만 활동하는데는 문제가 없었고 손수 식사 및 세탁등을 혼자서 하시고 지냈는데 교통사고 이후 걷기도 불편하고 기억력이 많이 나빠진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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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치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상황이 매우 경미하신 경우에는 쟁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병을 무조건적으로 교통사고 원인으로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시고
교통사고로 인한 명백한 입증이 되실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항시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지며 의사의 소견이 불명확 경우에는 소송시에도
실익을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은것이 일반적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