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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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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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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8.26 00:59

중앙선침범버스

조회 수 32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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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08.10 오전08:5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4차선도로에서 신호없는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버스와 충돌
사고후 한 시민이 경찰서와 119에 신고하여 당일 병원으로 이송후 수술
수술후 현재 치료중임
담당경찰이 진단서 요구하나 담당의사는 향후에 진단서 발급해준다 함
왼쪽 발목에 깊은 상처로 신경과 동맥이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하였음
둘째발가락이 괴사가 진행중이라 향후 둘째마디이상 절단수술해야하고 피부이식수술해야함
거동을 못하여 간병인을 쓰고 있음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나 실익이 없다고 하여 고민중임
가해자와 합의를 볼경우 합의금수준은?
버스공제조합의 합의금수준은?
소송을 할 경우 실익이 있는지 궁금함
정신과치료를 받는경우 보험적용이 되는지?

아이의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8.26 01:31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경우 초진단 주수에 80만원정도를 곱하기 한금액으로 합의하시면

    원할한 합의선이나 절단까지 해야한다면 1천만원정도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희사무실의

    주관적인 입장입니다.(중상해 피해자로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시고 검사가 배정이 되면 검사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제조합의 합의금 수준은 현재 확정된 손해액 즉,입원기간,개호기간(간병기간),의족착용여부,

    흉터의 크기등에 '따라 산출되어야 됨이 당연함으로 지금 공제조합과의 민사합의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시점입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과 치료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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