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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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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곽세열
성별
생년월일 52-00-00
연락처 010-7470-680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07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합의를 보려합니다 주의할점이나 서류작성요령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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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7 02:34


    대리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본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면 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주의할점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측 대리인이 합의를 할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죠...

    합의서는 저희 사이트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빈 공란을 매꾸시면 되며 마지막장 하단에

    피해자유족대표 000 이라고 쓰세요.

    합의서 채권양도 통지를 000에게 한다는 내용에는 실제 상속권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상속권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합의서보다 더 중요한것은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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