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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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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수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급 165만원(세금공제전) |
사고일시 | 2008년8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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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터무니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하악골 복합골절로 인한 수술)-장해10%영구장해(부정교합)얼굴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5%발급(서울대학병원,치과,성형외과)입원3개월.현재 1달에 2번씩 외래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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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오토바이 운전중(안전모착용) 뒤에서 무쏘차량 핸드폰 통화중 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의 상황은 위에 적었고요. 현재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에서는 턱관절장해5% 인정 그리고 추상장해는 인정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해야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가 모두 인정된다면 판결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다음주중에 방문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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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임이 된다면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소외합의를 시도하고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를 인정못하겠다고 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발급받은 후유장해로 성형비용을 제외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원정도로 계산됩니다.
방문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방문전날 전화로 시간을 약속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