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91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320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 11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상박골 경부 골절 및 상완신경 손상.
초진 12주 추가 12주
입원기간 5개월
현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신호등없는곳에서 횡단중 사고 가해자 인정하여 형사합의금 600만원에 이루어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변분들의 소개를 받고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티브이에서 봤는데 경인방송 교통사고관련 인터뷰도 하셨더군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인천에 사는 최창수라고 합니다.
퇴근후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가해자가 핸드폰 통화를 시도하면서 저를 보지못하고 제가 넘어졌는데
오른쪽 어깨쪽을 후진으로 한번더 밀어서 상복골 경부 뼈가 3조각 나면서 핀을 6개 박고 수술을 하였으나
예후가 좋지 않아 손가락등에 마비증세가 오고 근전도 검사를 해보니 상완신경 손상이라는 최종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치료가 진행중이니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줄 가능성은 없을듯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영업나오는 손해사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이야기 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져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왠만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팔에 힘도 안들어가고 앞일을 생각하며 가해자가 괘씸하고 열통이 터져서 요즘 신경정신과적인 약을 복용해야만 잠을 이룰수 있을 정도입니다.
소송을 하는게 바람직 할런지요?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의뢰하여 처리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AG •
?
  • ?
    사고후닷컴 2009.09.09 19:34

    매우큰 부상을 당하셨군요...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상박골 경부 즉 팔의 윗부분(어깨부분)에 골절로 인한 손상을 입으시고 그로 인하여 상완신경

    손상을 입으신듯 합니다.

    이러한 상완신경 손상은 EMG검사(근전도)를 통해 신경손상의 유,무와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몇%인지 그리고 그 장해가 한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맥브라이드장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중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완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는 주로 39%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팔이 올라가지 않을정도의 극심한 상태로

    환자의 상태가 고착되었다면 55%까지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현재 저림현상이 심하신것으로 보아 팔을 들어올릴수는 있으신 정도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9%를 기준으로 손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할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몇가지 가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합니다.

    과실은 10%를 평가해야 하며(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의 경우 10%를 법원에서 판단함),성형자국이 많으실텐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핀제거

    비용을 약 1천만원으로 가정(1CM당 약 15만원정도를 적용), 병원생활중 간병비(개호비)를 3개월정도

    로 인정하고 현재까지 발생된치료비를 2천만원으로 예상(치료비과실상계를 해야함)하면 쟁점사항은

    후유장해가 될것입니다. 후유장해는 기술하신 내용으로 39%를 기준으로 절반인 19.5%를 적용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 2천만원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권유하여 드리며 보험사로 부터

    지급할 수 있는 합의금을 먼저 들어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해율에 따른 변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사전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추돌

    Date2009.09.12 Bycameo Views3458
    Read More
  2. 상담요청입니다.

    Date2009.09.11 By손효정 Views3610
    Read More
  3. 오토바이사고 (가해자100%과실)

    Date2009.09.11 By떡보 Views4703
    Read More
  4. 합의금에대해 궁금한 사항입니다..

    Date2009.09.11 By유채희 Views6114
    Read More
  5. 처벌

    Date2009.09.11 By길미정 Views5220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Date2009.09.11 By김동식 Views4711
    Read More
  7. 추가 질문드립니다.(아파트 단지내 자전거사고)

    Date2009.09.11 By박기섭 Views4815
    Read More
  8. 상대방 과실로 인한 전치 6주 진단시 위자료 합의에 관하여...

    Date2009.09.10 By신명조 Views9158
    Read More
  9. 교통사고합의

    Date2009.09.10 By성길춘 Views6274
    Read More
  10.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과실

    Date2009.09.10 By이원진 Views3224
    Read More
  11. 오토바이 사고 관련

    Date2009.09.10 By함석남 Views3671
    Read More
  12. 사망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09.09.10 By양조아 Views5370
    Read More
  13. 아래 '뺑소니 임에도' 추가 질문

    Date2009.09.10 By이동근 Views3008
    Read More
  14. 뺑소니 사고임에도 뺑소니아닌 사고로 처리되는 교통사고

    Date2009.09.10 By이동근 Views5374
    Read More
  15. 신호위반의로 난사고

    Date2009.09.10 By채준영 Views3321
    Read More
  16. 교통사고

    Date2009.09.10 By이상관 Views3947
    Read More
  17. 사망사고 형사합의 1616번에문이

    Date2009.09.10 By양기녀 Views3253
    Read More
  18. 교통사고후 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Date2009.09.10 By김모 Views3317
    Read More
  19.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자전거 사고.

    Date2009.09.10 By박기섭 Views6927
    Read More
  20.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사고

    Date2009.09.10 By조주호 Views484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