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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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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6-00-02
연락처 010-4050-6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09.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 타박상 및 다리 피멍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표시된 것으로 횡단하다가 가해차량에 의해 머리와 다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가해자에게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였더니 하루 늦게 사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아파트 단지내의 횡단보도는 임의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10대 교통사고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당황합니다. 저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10 01:15


    현행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을 것이며 민사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보험사 직원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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