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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02:57
교통사고후 몇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
조회 수 33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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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모 |
성별 | |
생년월일 | 47-00-00 |
연락처 | 010-2910-6388 |
직업 및 소득 | 200~250 |
사고일시 | 7월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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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갈비뼈6대골절 다리골절...손가락인대파열로인해 구부러지지가않음..의사애기로 장애가됄수도있다고합니다.. 초진이 6주인가나왔네용..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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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횡단하다 스타랙스에 충돌.. 항상 다니던 육교가 철거돼는바람에 무단횡단을하게돼었다고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제 보험사쪽에선..합의금은제시하지않은체 합의의사만묻고있는중입니다..허나..교통사고합의금이나 법적으로 지식이없는 저희로서는 답답하기만한데요..지금병원측에선 퇴원후에도 일을못할뿐더러 일반적인생활하는데에도 불편함이있을거라 애기합니다....앞으로의 생계비나..퇴원후 병원비등...정말 너무 걱정이앞섭니다... 이러한 경우에 합의금으로 어느정도받을수있는지..또한 의사애기로 손가라하난 아예굽히지못해 6개월후 장애진단을받을수있다고합니다..저희쪽에서 최대한적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아..그리고요..아버지께서 암보험에 가입하신게있는데 교통사고라 보상받을수있는조건이 적다고합니다.. 지금당장 생계가어려워서그런데 미리 달달이 혜택을볼수있는건지 아니면 ...가해보험사와같이 퇴원후 청구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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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후 병원비는 합의전에는 보험사에서 계속 지급합니다.
손가락은 강직장해로 평가되어 지는데 손가락의 순번 및 위치에 따라 후유장해가 각기 달리 평가되어지나
그다지 높은 장해율은 아닙니다. 다달이 혜택을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중증장해를 입으셨다면 가불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받아 보험사와 협의해 보시고
후유장해에 타당성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후우장해 평가시점은 수술후 6개월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