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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합의 1616번에문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기녀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5급공무원 33년근무 년69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07월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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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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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616번 문의와같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는 잘봤읍니다 그런나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 채권양도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은 부부한정으로 되어있고요 보험가입자는 부인으로 차량운전사고는 실랑이했읍니다 그냥 운전자 앞으로 채권양도를 해도괜찬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르게 쓰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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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형사합의 1616번에문이
채권양도 통지는 피보험자(현재 피보험자는 부인 및 남편입니다.부부한정 이라고 가정한다면)
가 가입보험사에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본사건은 운전자가 피보험자가 되는것이죠...
부부한정이라면 부부중 누가 운전을 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가 하면 되겠습니다.
즉,운전자가 가입된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는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는 내용증명(반드시 내용증명)
원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가해자로 부터 받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