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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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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20:22

오토바이 사고 관련

조회 수 367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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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함석남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710-435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9-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주도로(왕복2차선)을 주행하던 자동차가
간선도로(마을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주도로상에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
도로여건은 주도로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면 양쪽으로
일단정지선이 있습니다.
상황상 오토바이가 선진입한 상태입니다.
경찰말로는 주도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선진입여부는 의미가 없으며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현재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부상이 없으며(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무보험)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중으로
발등 골절 및 3군데 정도 찢어져 꿰맸습니다.
이런경우 대략적인 과실비율 및 치료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형사적인 합의나 처벌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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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0 20:31

    가피해자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게되니 조사를 받으시면 될것이며

    조사에 쟁점사항이나 이의가 있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제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편 피해자가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보험오토바이라면 형사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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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0 20:39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같은데 가해자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


    교통사고 조사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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