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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07:19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 합의
조회 수 333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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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준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4512-9219 |
직업 및 소득 | 소득 없음 |
사고일시 | 2009년 8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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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돌사고 즉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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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은 가해자 과실 : 100% 우리 피해자 과실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6,400만원이면 소송시 어느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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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 8천만원~9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것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손해배상 관련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