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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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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명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6
연락처 010-4040-38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연봉(소득공제)4400만원(공무원)-앞으로 18년 남음
사고일시 2004. 3.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사고당시 70만원 합이의 현재는 100%기왕증으로 몰고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2004. 3. 6.교통사고 후 2008. 12. 4 경추 6-7 인공디스크 삽입술(조선대병원) 맥브라이드방식 기여율30% 노동상실율7.2% 영구장애 후유장애진단서발급받음, 4년동안 입원약2개월 통원치료 수백회, 조만간 경추5-6번도 수술받아야 함(감각이상이 오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4. 3. 6 근무중 교통사고 발생 당시 경추염좌로 합의         2006.3갑자기 통증이와 병원가니 경추5-6,6-7목디스크      이때부터 본격치료,      2008. 11. 28. 근무중 넘어져 마비증세가 와서       2008. 12. 4 조선대병원에서 수술 2009. 2월경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신청하자 1차 기각되어 재심목적으로 교통사고 당시 엘알아이 필름들고 촬영병원에 가서 확인한바 디스크로 확인(당시 디스크를 염좌로 속여 합의)-청구 시효는 보험사에서 별 문제 삼지 않음,              2004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장애를 조선대병원 수술집도의에게 기여율30% 노동상실율7.2 영구장애 집단받음,   ( 2008. 11.넘어진사고 기여율25-30%, 2년 한시 소견(보험회사에서 수집한 자료) 후유장애 보험금을 신청(6.15일, 3개월 경과 )하였는데 처음에는 영구장애는 인정하나 사고 후 2년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인과관계 없다고 하다      5일 후 이제는 말을 바궈 100%퇴행성이어 지급불가,       장애도 한시2-3년밖에 안나온다는 등 일관성이 없음,        저는 교통사고전 병원치료 등 일체 없었으며 아프지도 않았는데 퇴행성이라고 주장만 하네요 .     사고후 목이 아파 갔는데 말이죠      그리고 디스크를 염좌로 속이고 합의를 보험사는 했죠 이 보험사에 보상팀장으로 있는 선배가 보상이 된다고 하여 시작하였는데 100% 퇴행서으로 몰고가 선배도 어려운 싸움이 될거라고 하는데 이 난국을...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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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14 18:45


    본사건을 객관적 으로 판단해 볼때 법정에서 인정되기란 상당한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사고당시 사고의 충격이 누가 봐도 대형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된지

    직후 디스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상황은 피해자측에 조금이나마 정상참작이 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소송을 진행해서 실익을 거두기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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