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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01:06
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성 문의.
조회 수 60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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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말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04년 5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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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천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주 열상 4주 하악골 골절 8주(수술) 입원기간 3개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및 성형외과 2차례수술 후유장해 진단 치과 10%, 성형장해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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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과실 (안전벨트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전 2004년도 사고를 당해서 현재까지 정신과 약을 먹으며 치료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얼마전에 저희 아빠를 만나서 2천5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님을 법원에근무 하시는 사촌오빠로 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강남성모병원에서 치과장해 및 성형장해까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이 말이나 되는 금액인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빠는 이제 어른이니 소소비용 줄테니 소송하라고 하십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도움 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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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치과적 부정교합 및 개구장해로 후유장해가 평가된듯 합니다.
성형에 대한 부위는 내방상담시에 판단을 해드리겠지만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이라면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단,향후치료비 및 기존발생치료비 과실상계 배제)
약 8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