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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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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진수
성별
생년월일 69-00-00
연락처 017-354-3002
직업 및 소득 380먼
사고일시 2009년 9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4주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중앙선침범(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면책금으로 보험사에 25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에 필요한 공탁금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면책금과 공탁금은 별개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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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17 23:36

    면책금은 음주로 인한 대인보상처리를 위한 것이고

    공탁금은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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