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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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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란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0 |
연락처 | 011-458-0998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어있고 계속 농사를 짓고 계심 |
사고일시 | 2008년 1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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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서 공제조합쪽과 합의금은 1760만원(+100)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병원에서의 진단내용은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머리둥근천장의 골절/ 엉덩뼈의 골절 /치아의 파절 이었습니다. 초진주수는 8주였고 치료하면서 추가로 3주 더 추가되었습니다. 수술은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에 대해서 근육을 포함한 봉합술을 시행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원기간은 총 165일이며 입원중에도 목과 무릎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목부분의 골절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2군데 병원에 가서 더 상담을 해보았는데 현재상황에서 수술까지는 안하지만 추후에 심하게 넘어지거나 했을때 위험하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는 받고 있으나 목과 무릎 그리고 골반쪽 부분의 통증이 계속 수반되고 있는상태입니다. 장해진단율은 12% 나왔는데 대학병원에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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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엄마가 버스를 타고 뒤쪽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버스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하고 가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몸이 튕겨져 나가 운전사 옆까지 구르셔서 물체에 부딪혀서 머리가 20cm가량 찢어지는 등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급제동 했을시 버스 손잡이도 없고 앞에 잡을만한 것이 없는 좌석이었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셨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의뢰한 손해사정인의 의견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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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가능한가요?
현재 장해진단을 영구장해라고 하고 향후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제시한 합의금은
적정타당성이 있는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치료가 많이 필요할듯 하며 머리를 다치셔서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별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를 해도 그정도의 금액은 될듯하니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치료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는게 바람직한 선택이 될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