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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2:47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에 대한문의.
조회 수 53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길조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22-2222 |
직업 및 소득 | 급여소득 연봉3100만 정년58세 |
사고일시 | 2009년9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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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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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과실 호의동승과실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집 동생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입니다. 날이 밝으면 아마도 보험사 직원이 저희집으로 방문을 할듯 합니다. 저희 동생은 후배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갔다오다가 후배의 졸음운전으로 단독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안전벨트는 한 상태였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및 쇼크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 중소기업에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합의금이 될지요..... 보험회사의 금액을 득한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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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이렇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장례비는 보험사에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증빙자료(영수증)제출시 500만원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기준의 방식과 법원의 기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는 20세이상60세미만의 성인의 경우 최고 4500만원
20세이하 60세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4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연령,소득,유가족의아픔을 고려하여 상향20%까지 유동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한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따른 전액을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과실의 60%만 과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본사건의 경우 과실이 20%라고 가정할 경우 4500만원에서 20%를 공제한 3600만원을 인정하지만
법원에서는 20%과실의 60%인 12%만 공제하여 8천만원 기준일때 약 7천4십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위자료는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결정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원에서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상향 20% 경우에 따라(피해자의 연령이 높거나 과실이 많을경우) 하향 20%
기준으로 판시하나 사망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8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판시하는 것은 이제는
정형화된 법원의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본건은 아직 미혼의 여자분이고 과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에 있어서 상향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위자료는 기본7천 최고
8천만원대 까지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수익액 즉 망인께서 생존하셨다면 정년까지 (이를 가동연한 이라고함) 벌게 되는 수입을 보상하는데
생계비 1/3을 공제하여 인정하나 보험사에서는 가동연한 까지 기간의 이자를 많이 차감하는 라이프니찌
계수를 삭감하고 법원에서는 이는 너무 많은 이자를 삭감한다고 하여 호프만계수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어 본사건과 같이 망인께서 아직 젊으시고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실수익액에서만 수천만원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것이 보편적 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월소득으로
인정하게 되지만 법원에서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100%인정하니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님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하시거나 보험사에서 소송판결예상금액의 95%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전 소외합의를 진행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본사건의 경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보면 장례비 500마원중 과실20%를
차감하여 400만원, 위자료에서 과실을 상계하여 7천~8천만원,상실수익액 무과실 일때 약2억8천만원
(상실수익액은 58세까지 현재 소득으로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중 과실을 상계하고
약 2억2천5백만원 이를 모두 합산하면 약 3억원에서 3억1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금일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신후 소송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준비하신후 방문 하루전 전화하셔서 방문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