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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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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혜영
성별
생년월일 74-01-26
연락처 010-2702-8623
직업 및 소득 연 3400
사고일시 2009.09.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성형골절6주/ 치과 3주
수술 : 광대뼈골절수술
/입원기간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파란신호시 건너던중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다행이 가해자가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해자를 잡을수 있었고 가해자는 도주 도중 근처파출소에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 했을 당시 음주(만취) 에 무보험(책임보험도 안들어 있음) 이였습니다.
지금 광대뼈 골절 수술후 치과진료를 때문에 2주입원후 퇴원을 했고  가해자와 합의중 입니다.
현재는 제가 원한 금액과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질문1) 이럴경우 합의금이 입원일수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라 다른 병원에 재입원해도 휴업일수로 계산되는지요?

(질문2)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지 12일가량 됐는데 형사합의할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형사합의금에 민사합의금이 포함이 되나요? (설명글 올려주신걸 읽다보니 형사합의금은 위로금 이고 민사합의금은 휴업일수 + 병원비 + 후유증장애 등이 포함되는거 같아서요)

(질문3) 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합의금과는 별도로 정부보장사업비를 청구하려 하는데 가해자에게 별도의 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 이 보험금도 입원기간에 따라 측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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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0 23:04

    입원 여부는 휴업손해 인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퇴원 여부는 환자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별개의 문제이며 형사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가해자 와 피해자의 입장이 상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합의의사가 없을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정부보장사업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되며

    피해자측 종합보험 회사 보상담당자와 상담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저희 사이트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궁금해 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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