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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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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진상
성별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22-2222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 2007년 연봉4천7백만원. 정년58세계약후 연장가능.
사고일시 2008년3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제시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부전자부 골절 -수술- 전치12주
흉터 약50센티
5개월입원
현재 한달에 1번정도 정기적 검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없는횡단보도 횡단. 보험사측 10%과실 판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영구장해 12%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무혈성 괴사가 없습니다만 의사선생님께서 무혈성괴사가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관절 치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발부된 영구장해로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요?

제 사건도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인지요?

그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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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2 18:5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당하신 부위가 후유증이 심히 걱정되는 곳입니다.

    대퇴부 전자부라고 하면 골반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우리 신체의 가장 튼튼한 뼈로서 골반쪽에

    가까운 골절은 전자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예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무혈성괴사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무혈성 괴사의 예후및 치료에는 괴사의 진행 정도와 진행된 범위 및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다발성 천공술, 천공술 및 골이식술, 골두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절골술 등을 먼저 고려한 후 너무 진행이 많이 되어 상기에 열거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대안이 되는것이 보편적인 의사선생님들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골괴사의 범위와 진행의 정도를 검사(자기공명촬영, MRI)

    통해 파악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인공관절 이외의 수술의 경우 성공적이더라도 무혈성 괴사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고 진행의 시기를 늦추어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늦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의학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은 수명에 제한이 있고 대략 10~15년 정도 보고 있으며 재수술시 처음 수술보다 어려운 것이

    보편적이며 인공관절의 시기는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에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현재 평가된 후유장해는 고관절의 부분적 강직의 일반적인 장해율을 발급하신듯 합니다.

    고관절 치환술이 시행되게 된다면 15%의 영구장해가 보편적인 후유장해 평가 방식입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 진단및 과실10%로 산출되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천만원정도가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휴업손해(입원기간중),위자료,성형및 장해보상(상실수익액)이 모두 포함된 내역이며

    입원기간중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간병비 또한 3개월 포함된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본사건은 매우 신중히 판단을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향후 무혈성괴사에 대한 예후가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외합의를

    할때에는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송을 통한다면 법원신체

    감정을 통하여 1심판결후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되면 다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현 상황에 맞는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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