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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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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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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미자
성별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1111
직업 및 소득 450만원
사고일시 2008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치골/대퇴부오른쪽/꼬리뼈/척추횡돌목 4군데골절
척추부염좌/얼굴상처(전치13주)
/수술안함
/입원 10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400만원 (피해자과실 0-5% 안전띠미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를 요구하는데 적합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상기 진단으로 경미한 허리디스크(퇴행성) 판정을 받았고, 이전에는 그런 의료 기록이 전혀없습니다.
이외 골반쪽 골절로 인해 일부 후유증이 있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수준에 대해 문의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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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3 02:2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초진의 내용을 14주라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각과별로 진단을 합산한 부분이 그렇다는 건지 알수는 없으나

    초진의 기간이라면 수술을 안한 점이 의구심이 갈정도의 진단기간 입니다.

    그러나 초진의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명확히 입증되는 소득(급여소득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라면 일부 한시장해가 있더라도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본사건은 환자의 최종적인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생길듯 합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 특히 의학적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밝혀져야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가지고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소득관련 자료및 의료기록(진단서,소견서,

    수술기록지)을 팩스(02-3486-5800)로 전송하시거나 내방상담 하시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얼굴의 흉터가 심하신 편이라면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만약 흉터가 경미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득이 명확할 경우 성형을 제외하고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포함 약 1천5백만원정도가 될듯 합니다. 그러니 후유장해 유무에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만약 부상부위중 어느 한부위가 영구장해라면 1억원에 가까운 보상이 기본 손해배상금액이 될듯 합니다.

    물론 소득에 대한 쟁점이 없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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