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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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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찬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5063-3625 |
직업 및 소득 | 광업회사 지질조사 실장 년봉486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3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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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경추부 견인-신전손상(척수손상)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12주진단, 상병으로추간판절제술및척추전방유합술,척추전방기구고정술시행환자임. 3월15일~현재입원중 약1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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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경찰서사고조사확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라남도해남의 왕복4차선도로4거리 정지신호에서 신호대기중인저의차량을 뒤에서정면으로 들이받아순간적으로 정신을잃은뒤 상태는몸이말이않들어 119가와서후송 목포에서응급조치후 서울모병원에서 상기진단과같이수술후 현재까지 모병원에서입원하여 물리치료및 재활치료중에있슴니다, 현재상태는 1,수술부위인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오른쪽방향으로 돌리면 통증이오고, 2,왼손은 새끼손가락부터 중지까지3개가 저리고쑤시고시렵고,오른손가 락은 새끼손가락과2개가 왼쪽과 같은현상임. 3, 허리는안전벨트 멪던자리가 끈어지도록 계속아파도 재활해야한다하여걷는 운동을하고있으나 지팡이아니면 걸을수가없슴.100m정도가면쉬어야됨. 4,다리는 발가락부터 무릅위까자 마비되엇든 부분이풀리지않아 감각이 꼬집어도아프지않을정도로 감각이둔함,자주신발을 신고자가도합니다. * 이런상황에서 가해자는 음주운전(혈중농도 0,77) 에무보험차량으로 본인의무보험상해 보험금으로치료중임., 그런데가해자는 합의보겠다고 장난질하다 공탁금 주당 50만원걸고징역 8개월받아 복역중에있슴니다. 이제또변호사시켜합의보자는데 소행이괘씸하고 합의해도 무보험상해는 합의금을공제한다니 합의를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후유장해진단을받을수있는지요, 또보상비는 얼마나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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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은 치료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께 발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고 가해자가 재산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으시면 무보험차 상해 해당 부분은
2중보상이 안되니 공제하고 가해자측으로 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시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시라면
연고지 관할 법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