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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운전자 보험 보험사 제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현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45-00-00 |
연락처 | 010-6614-202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9월1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6주 골반쪄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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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형사합의를 500만원에 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영수증은 가해자 보관용으로만 써주었습니다. 근데 전화로 경찰서 형사합의서랑 초진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제출해도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액을 적어서 내 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민사합의해야하는 보험사랑 운전자보험 책임보험사도 똑같은 현대해상입니다. 같은 회사라서 자료를 공유할까봐 걱정됩니다. 죄송한데 조언바랍니다. 채권양도통지서랑 위임장은 받지 않았고 경찰서 형사합의서 말고 여기 사이트에서 받은 형사합의서(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는 따로 받아둔 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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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개인간 합의 질문입니다
채권양도통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자료는 당연히 공유되겠죠...
즉, 실제합의금은 모두 노출되게 되어있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셨는지요?
유사한 질문의 내용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듯 합니다.
자세히 참고하시면 현재 문의 하신 모든 내용들을 해결 되실 사안들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