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종명
성별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3519-9846
직업 및 소득 202만7천원 / 월 : 소득증명원을 통하여 나온 금액 (보험사자료)
사고일시 2009년 9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후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LIG보험) 1차로 제시한 리스트입니다.

1. 위자료 : 4500만원
2. 장례비 : 300만원
3. 사망상실 수입액 :  L계수 139.3534 (209개월) * 202만 7천 3백원 * 2/3 
                                     = 1억 8천 8백 36만원

총 합계 : 2억 3천 6백 36만원

--------------------------------------------------------------------------------------------------

위의 내용을 볼때 여기서 취득한 정보 기준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것 같습니다.
9/28일 보험사 직원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일 소송을 의뢰하는경우,
 
      2.1 사고 지역이 구미인데 대응이 가능하신지요?

      2.2  위의 경우 송송 경비를 다 제하고도 보상금을 얼마나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26 23:1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단,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은 고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서 어느정도 정보를 습득하신듯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의 산출 내역입니다.

    소송시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적용이 되며 위자료는 무과실의 경우 기본 8천만원을 인정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굳어진 판시기준 입니다.

    장례비는 법원에서는 500만원까지 인정해 줍니다.(장례비 관련 영수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한 보험사에서는 가동기한 동안 상실소득(일실소득)을 L계수를 사용하지만 법원에서는 H계수를

    사용하여 이또한 많은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본사건의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8천만원,장례비500만원,상실수익액

    약2억원 합계 2억8천5백만원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소득이 세금공제전 소득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측 보험사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손해배상금 산출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사고 단독재판부의 판단을 설명드린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내방상담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쾌한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