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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23:44
교통사고이후 손실에 관한 문의
조회 수 35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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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구태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5358-8603 |
직업 및 소득 | 저는 간호조무사로 준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기본금130만원에 수술이 있을때마다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월평균150+이상을 받았고 가해자즉 보험사에서 소득측정을 150만원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5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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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척주 4/5)(요추1) 우측다리근력약화와 마비증상을 보여 마미총증후군의증을 진단받았고 병원에서 3개월가략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계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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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09년5월3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저희차를 가해자 차량이 뒤에서 받은 3중추돌 사고 보험사측에선 가해자의 과실을 100%이정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통하여 1년정도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 취득을 하여서 병원에서 근무한지 1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복직이 불가능하여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고.. 현재는 경제적 능력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우측하지 근력약화와 마비증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퇴원후 걷고싶은 욕망에 사비를 들여서까지 수영/요가 /헬스등 현재 저의 몸상태에서 무리가 가지않는 범위 내에서의 여러가지 운동을 병행하여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으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장시간 서있는것도 무리고 운전.기타등등 여러가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전문의께서는 수술을 선듯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100% 완치가 불가능 하고 결혼후 출산을 할때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며 저에게 수술은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수술은 하지 않고 물리적 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 하기로 했습니다. 퇴원후 많은 노력으로 조금씩 호전되는 둣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때문에 통증은 아주 심합니다. 그 무엇보다 힘든건 경제적인 능력 상실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장애진단을 받은뒤 합의를 할까 생각중인데요? 아직 보험사 즉에선 제시한 금액은 없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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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는 아닌듯 합니다.
현시점에 합의는 보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한시적인 장해로 보상을 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으로 합의는 이루어 질 수 있겠으나
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추가 보상받기가 상당히 힘들어 집니다.
마비증세가 계속된다면 수술이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 이루어진다면 수술 후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신중히 판단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