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9.28 01:23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조회 수 35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춘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8-409-0108 |
직업 및 소득 | 년 1500 정도 농사일 |
사고일시 | 2009년 9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삼촌차 조수석에 어머니가 타셧고 동생이 중간에 타고 있었습니다.차종은 포터구요. 삼촌이 중앙선 침범으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은 많이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인데 정신 지체 장에 1급장애인입니다. 많이다친관계로 24시간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합의는 힘든상황이고 삼촌쪽 과실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삼촌의 과실로 어머니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동생은 머리.다리등.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동생은 다리를 못쓰게 될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나이는 30세인데 수입은 없었구 정신 지체 장애 1급장애인입니다 현재 간병인도 쓰고 누나가 회사도 그만두면서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계시고 62세 , 년 15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아픈곳은 없고 혈압약은 먹고 있었습니다 아직 삼성화재랑 합의는 없었구요. 가해자가 삼촌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같이 타고가다가 삼촌이 과실을 햇기때문에 상대방이랑 합의는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렇다구 삼촌에게 보상해달라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어디 물어볼때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정도 되면 보험사에서 얼마정도 보상을 해주는지 그리고 동생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생분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경우 본인의 경작지가 있으시고 농업종사로 인정이 된다면
가동연한을 2년에서 최고 3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인정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장례비,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이렇게 3가지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동승의 과정 과 목적에 따라 호의동승 과실 여부가 손해배상금액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셨고 통상적인 호의동승이라면 20%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과실일 경우 위자료는 8천만원,장례비는 500만원,상실수익액은
한달 약 1백1십5만원에 생활비공제(1/3)을 하여 2년정도의 가동연한이 인정된다면 1천오백만원의
상실수익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일 경우 1억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과실에 따라 상계되니 앞서 설명드린 호의동승의 과정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책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니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동생분의 쾌유와 어머님의 명복과 가족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