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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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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주한
성별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9922-1789
직업 및 소득 일반음식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내는 음식점은 아니고요. 사업자 내고 하는 (실내 포장마차 운영합니다) 매출은 월 200~500 사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매출장보는 없으나, 요식업에서 신고하는 액수와~ 주류합동에서 술 받는거 하면 어느정도 정확할듯 싶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추가 있기전 1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뇌진탕 / 어깨 / 흉(가슴) / 허리
추가 (회전근개 파열)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월 5일 오전 11시 30분 사고 났습니다 과실은 9 : 1 나왔구요 저희가 피해자 차량에는 4명 탑승 했구요 3명은 보험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2명은 3주 진단 각 150씩 받았구요 2주 1명은 8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명 저의 어머니 (글쓴이는 아들입니다) 어머니 역시 진단 3주 나왔는데 추가진단 끊을려구 MRI 찍었더니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2008년 9월 중순에 등산중 넘어져서 회전근 파열로 (한달간 개인병원에서 4주 치료후) 오진으로 인해서 다른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2008년 10중순에.. 그런데 이번 2009년 9월 교통사고 후 MRI 찍으니 어깨가 또 파열로 나왔네요. 아마도 보험회사 (삼성화재) 쪽은 회전근개가 전에 끊어지지 않았을까란 의심을 할꺼 같습니다. 어머니는 사고후 그렇게 됬더라 하는데.. 혹 개인치료로 간주하게 될수도 있는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3주 입원후 합의금 150만 준다고 하네요.. 식당 운영비 포함안된다구.. (저희는 모르니까) 아직 입원중이고요 10월 8일 대학병원 진료 예약하였습니다. 수술 할꺼거든요.. 보험에서 어찌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게 된다면 4주정도는 더 병원에 (입원치료) 해야 할듯 싶습니다. 교통사고 난후 가해자 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100% 과실을 인정하며, 대인 대물에 대한 피해보상 100% 하겠다는 각서 받았습니다. 효력이 있는지?? (아마두 개인합의를 해야할듯 싶은데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음식점 운영중이고요.
입원치료중 음식점 운영 못하나거에 대한 보상비 안나온다구 합니다. 사업자는 있지만 (부가세액을 안내서..)
3주 입원치료후 합의금 150만 제시 하였습니다. 합의는 못하였구요. 아직
휴업보상비 안나온다구 하는데 (삼성화재에서요)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했는데 MRI 소견 (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
2008년 10월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로 인하여 수술 했습니다)
2009년 9월 5일 사고후 머리부터 허리까지 CT 확인후 그냥 타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깨 MRI를 찍어보려 했으나 찍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에서 이상없으니 가라고 해서.
일반 개인병원 3주 입원치료후 MRI 찍고 회전근개 파열로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재발로 의심을 할꺼 같은데.. (교통사고와 관계없다구 할까봐 걱정됩니다)

10월 8일 병원 진료 예약 하였구요. 수술은 아마도 10월 말쯤 하게 될꺼 같습니다.

교통사고와 관계없다구 할수도 있는지요??
보험회사와 합의금 많이 받을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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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8 23:13

    가해자가 10중과실,뺑소니 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과거 기왕병력에 대하여는 사고의 기여도 만큼만 구별하여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이번 사고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것이라면 보험사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이며

    치료후 기와증 만큼은 비율만큼 공제를 받게 됩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병력의 내용이 이번사고로 인하여 기여도가 없는 사건이라면 그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입니다.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도의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있을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했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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