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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기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2279-701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7년 10월 15일 오전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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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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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년 6월 인하대학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은 결과 흉추4번의 압박률은 30%이고 5번의 압박률은 10%입니다. 산재처리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청구가 안되나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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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는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27%한시장해 5년정도 혹은 13.5%정도의 한시장해 7년정도에서 영구장해 까지 예상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중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를 포기하시고 자동차로 하시던지 산재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과실이 30%이상이라면 산재쪽이 더 유리한것이 일반적이며 20%이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두에 둘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면 안되니까요....
회사가 법인기업이라면 청구해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 이거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