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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무보험 오토바이에 부딪혔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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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명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6-9355-139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09.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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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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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 것은
1.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어느정도까지 받아야 적절할까요?
2. 향후 후유증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후유증이 생기면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을 걸어야 하니까) 근거를 남길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를 받으면 분명한 증거가 생기니까요.
3.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전과가 남을까요?
4. 기타 이 상황에서 조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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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본인의 부상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책임보험도 가입 안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 신청 가능하며 무보험차상해로도 가능하겠습니다.
2.경찰에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3.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며 정도에 따라 벌금이나 구속이 결정됩니다.
기타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참고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