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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22:43
답변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조회 수 32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금교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0 |
연락처 | 010-7263-2414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버스기사(월13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9월 28일 (새벽 12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뇌출혈 의식불명상태이시며...오른쪽:어깨 팔 갈비뼈 척추 골반 다리 골절 / 왼쪽:다리 골절 이시며...현재 폐에서 피를 계속 뽑으시는상태이며...혈압이 너무 낮아 약으로 버티시는중이며.. 맥박도 약하십니다...의사 소견으로는 소생이 힘들다고하시며... 소생하신다하더라고 눈을 뜨실 확률이 없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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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후에 운동을하시고...동호회분들과 약주한잔하시고는 운동장에 차를 두시고, 어머니 회사출근을 시켜드리기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시는길에...집앞 횡단보도 5~7미터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셔서 건너편 집쪽으로 건너시다 사고를 당하신것 같습니다.. 그당시 목격자 진술로는 한쪽 길은 지나가는차가 없어 다행히 그냥 건너셨지만 ... 팔공산에서 내려오는쪽 1/2차선에서 차가 두대 내려오는 도중 아버지가 길을 건너셨고... 1차선에오던차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횡단보도 전에 차를 세웠으나... 2차선에서 오던 사고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 2`3미터 지점에서 급제동하였으나... 사고가 났다고합니다...사고차량 운전자 나이는 29살 서울에서 직장다니는 회사원이면,집이 대구라 놀러와서 팔공산에 친구들과 놀고 집으로 귀가중이였고 음주는 아니라고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제시하는것은 시속 60키로로 오던중이였고 1차선차량이 급제동하자 자기도 브레이크를 밞고있는상태이며 아버지를발견하고서 급제동을 했다고합니다...시속 60키로로오던차량이 제동을하고있엇으며 급제동도 햇는데 차량 범퍼가 심하게 푹들어가파인상태이고 차량 앞면유리는 아버지의 머리가부딪쳐서 깨지고 운전자쪽으로 마니 파인상태입니다...지인분들의 도움으로 현재 동대구 파티마 병원 소견외에도 아버님의 ct촬영기록과 의사소견서 진료기록사본 을 가지고... 영남대학교병원 김 (익명) 교수님을 찾아가 의견을 여쭈어봤습니다...ct촬영기록과 자료들을 검토하신 김교수님께서는 아버님이 이미 차량과 부딪힌 1차 충격당시 뇌사상태가 될 확률이높고 소생가능성이 힘들다는 말씀을해주셧습니다...물론 아닐수도있지만...시속 60키로오던차량이 제동중이였고 아버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까지 다치실수있느냐는 점입니다... 현재 병원측에서는 2~3주를 예상하고있으며,저희가족들은 아버지께서 의식이 않돌아오셔도 부디 살아만 계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족에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족들의 소원대로 의식불명상태로라도 계속살아주시거나 만약 혹여라도 잘못되서 돌아가시면 저희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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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명확한 사고의 내용 규명입니다.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재조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사건은 무단횡단 여부 및 가해차량의 규정속도 위반 여부만 가려지면 쟁점은 없는 사안입니다.
무작정 이의신청을 하는것은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이점은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신체적 상태가 앞으로 장기간 지속된다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형사합의 관련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피해자를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즉, 항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버님의 상태가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운명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으로 접근해야 하고 계속
의식불명상태로 지속된다면 개호환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하시기 전에는 사전에 방문일자와 시간을 전화로 약속받으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