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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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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13-02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08.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코 골절(6개월후 무취증진단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20% 피해자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 11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8대2로 되었구여 제가 피해자입니다.
사고로인해 코 골절과 뇌진탕 염좌 등등 여러부위가 다쳤는데요..
중요한건 부상보험과 후유장해 합의을 했습니다.
기존개인병원에서 치료을받고 6개월지나서 큰병원인 원주기독교병원가보니 후각이 다신 돌아오지 않을꺼라면서 후유장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럴경우 뭐3%후유장해라고 합니다.
글구 이 사고는 회사일을 하면서 상사가 퇴근하는길 수금하라고 시키는바람에 사고가 낮고 증인들도있습니다. 회사에는 10개월가량 출근을 못했지만  4대보험 빼고 회사에서 매월30~40만원정도지급을 합니다.(기존에는 수당포함하면 평균160~180정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회사와합의을 봐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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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5 19:33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중 사고이기에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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