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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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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05 18:20

교통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3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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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병엽
성별
생년월일 1951-11-05
연락처 010-2635-6105
직업 및 소득 약 50 ~ 100만원(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09.7.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0 신경외과(수술하지 않음) - 6주
- 머리내열린상처가있는소상성 뇌손상
- 외상성 경막밑 출혈
0 정형외과(수술하지 않음) - 7주
- 좌측 쇄골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 가해자 80% 피해자 20% 제 의견 : 가해자 90% 피해자 10% (대법원 판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0 사고발생 경위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맨 가쪽 차로는 항상 주.정차되어 있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중 주차되있던 라보(영업용)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충격하여 사고 발생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석 개문되었을경우 피해자과실 10%, 조수석일경우 20%로 알고있음)

0 병원 후송 및 치료
사고후 잠시 의식불명되었고 병원 도착후에 의식 깨어났으며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여 ct 촬영후(시간대별로 3회)
중환자실에서 대기후 다음날 일반병실로 올라감
그후 8월 28일 퇴원함(43일간 입원)

0 경과
신경외과 진료는  2주에 한번씩 통원 치료(상담과 약 처방) 받고 있으며,
정형외과 진료는 1개월에 1번씩 뼈의 붙는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양호하다 함)

이 경우 합의금과 관련된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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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5 19:4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이 중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합의금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은 장해여부에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은 실제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휴업손해/위자료/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고 반드시 장해여부를 검토하고 합의에 대한 방향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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