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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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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병엽 |
성별 | |
생년월일 | 1951-11-05 |
연락처 | 010-2635-6105 |
직업 및 소득 | 약 50 ~ 100만원(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09.7.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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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0 신경외과(수술하지 않음) - 6주 - 머리내열린상처가있는소상성 뇌손상 - 외상성 경막밑 출혈 0 정형외과(수술하지 않음) - 7주 - 좌측 쇄골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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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주장 : 가해자 80% 피해자 20% 제 의견 : 가해자 90% 피해자 10% (대법원 판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 사고발생 경위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맨 가쪽 차로는 항상 주.정차되어 있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중 주차되있던 라보(영업용)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충격하여 사고 발생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운전석 개문되었을경우 피해자과실 10%, 조수석일경우 20%로 알고있음) 0 병원 후송 및 치료 사고후 잠시 의식불명되었고 병원 도착후에 의식 깨어났으며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여 ct 촬영후(시간대별로 3회) 중환자실에서 대기후 다음날 일반병실로 올라감 그후 8월 28일 퇴원함(43일간 입원) 0 경과 신경외과 진료는 2주에 한번씩 통원 치료(상담과 약 처방) 받고 있으며, 정형외과 진료는 1개월에 1번씩 뼈의 붙는 상태를 확인하고 있음(양호하다 함) 이 경우 합의금과 관련된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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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이 중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합의금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은 장해여부에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상금은 실제 얼마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휴업손해/위자료/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으로 결정됩니다.
참고하시고 반드시 장해여부를 검토하고 합의에 대한 방향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 기술내용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