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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 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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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도운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5220-8164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09.7.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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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8주 우측 경-비골골절 금속정 삽입수술 2달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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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사건 본인 과실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병명: 우측 경-비골 폐쇄적 골절 현재 2달 조금 넘개 병원 입원중입니다. *보험사 합의 제시조건 -위자료 120만원 -일실 수익액 10%과실 적용 해서 이상입니다... *문의 사항 1. 보험사에서 한시5년 14%장애 인정 해주겠다고 하는데 2. 일시적인 개호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3. 마지막으로 소송실익이 있는지, 장외합의가 가능하다면 걸리는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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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골절이 아니고 골절 부위가 간부 이며 단순 골절로 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면 3년이상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는 개호비 청구 가능합니다. (본사건의 경우 약 1달~2달정도)
본사건은 소외합의시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을 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한 후유장해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골절이 단순골절이 아닌 복합골절(분쇄골절) 혹은 골절 부위가 간부가 아닌 경부,과부 일때만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