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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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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18:24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38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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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인우
성별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0-4487-0620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09년 9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절인대골화증으로 인대가 경추 4번을 눌러 사지마비 또는 하반신마비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하심 앞으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에서 무단횡단으로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인력사무실에서 일하는 일용직이신데요
9월 22일 오전 9시경에 중앙분리대(나무가 심어져있는)의 표지판 철거작업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장비가 모자라 다른분이 장비를 챙기러 간사이중앙분리대 끝자락에서(중앙분리대가 사라지고 두차선이 합쳐지면서 길쭉한 타원형안에 빗금이 쳐져있는곳) 기다리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진술에서 아버지가 중앙분리대에서 인도로 이동중에 운전자가 미처 발견을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무단횡단중 사고가 난것으로)

우연히 버스에서 가해자를 만나 어떻게 사고난거냐고 (현장에 가봤는데 무단횡단 할 장소도 아니며 사고난 위치나 정황상 무단횡단이 아닌것 같아) 물어보니 무단횡단이 아니라 장비를 만지고 있는데 미쳐 발견을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 신경계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사선생님이 수술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사지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후절인대골화증이라 인대가 굳어있는데 인대가 충격으로 튀어나와 경추4번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들어있어 일단 치료비는 걱정말라고 주위에서 말씀하시는데...)

1.아버지 같은경우는 병원비와 나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남성 평균수명까지 간병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가요?

2.만약에 아버지가 무단 횡단으로 되어 과실이 인정되면 간병비를 포함한 치료비 전체금액에서 치료비상계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합의금 부분에서만 과실상계가 되는것인가요??

3.의사선생님이 대학병원에서는 2년까지는 있을수 있는데 그후에는 일반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시는데...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본다면 합의할때 향후치료비(?) 같은것도 요구할수 있나요?

4.아직 피해자 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려고하니 경찰관분(담당결찰관말고 다르분)이 아버지 사건은 아직 안 올라가있을텐데...하시면서 확인하더니 발급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교통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을수 있는거라면 조사가 마무리 된건가요??마무리 되었다면 재조사를 신청해야하나요??
사고 내용이 검찰로 송치되기전에 이의신청을 하셔야된다고 하셨는데...검찰로 송치는 언제되는건가요??
아직 피해자진술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당시 기억은 아직 못하시는데 앞으로도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5.이번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데 집안사정상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을 신청하려면 가해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원무과에가서 구해달라해도 그냥 간병비를 가해자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나요??

6.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무단횡단이 아닌 작업중이라고 한다면) 가해자입장에서 손해보는것이 있을까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돈이 지급되는것이니 무단횡단이 아닌 작업중에 사고가 난것이라고 확인서를 가해자에게 받기위해 설득하려고하는데...무단횡단이 아닌 작업중에 사고난것이 사실이기도 하구요...가해자입장에서 손해보는게 있을시 안해줄꺼 같아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모르는것이 많아 세세한것 까지 물어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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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6 19:01



    일단 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중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추후 회사측의 근재 보험이나 회사를 상대로 산재초과 손해배상에 있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산재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사고였다면 회사측에 산재로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측에 문의하셔서

    처리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몇가지 사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산재로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1.개호환자의 경우 평균여명에 따른 개호비 청구가 가능하나 신체적 상태에 따른 여명단축이 있습니다.

    2.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및 모든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3.합의할때는 당연히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4.사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재조사 의뢰를 하시고 목격자등의 확보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검찰 송치는 재조사가 완료된 후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찰에서는 2달이 되기전까지는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특별한 사안:검사지휘  일경우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음)

    5.교통사고,산재 여부부터 결정하시도록 하시고 병원원무과 직원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작업중 사고라고 가정한다면 안전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재로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이며 회사가 근재보험 가입유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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