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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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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천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6 |
연락처 | 010-9266-1754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9.09.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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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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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가 난지 대략 보름정도 지났는데요..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차선 변경하는 차와 충돌이 일어나서 다리쪽을 다치셨는데여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보름에 한번 정산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병원비 정산을 하엿는데 보름 병원비가 대략 9백만원 응급실 병원비가 19십 만원 정도 입니다. 아직 아버지진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지난주 월요일 발쪽 관절 수술을 하셨구요 오늘에서야 깁스를 하시고 6주 후에 깁스 풀고 무릎인대 수술을 하신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이정도로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병원비, 응급실 진료비 중 보험에서 안되는것이 있다며 그것을 제외한 병원비만 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부담인건데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검사비등의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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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이 있는 검사비등은 모두 보험 처리 됩니다.
단 미리 지불하신 내역은 나중에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