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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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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기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57-00-00 |
연락처 | 010-4446-2487 |
직업 및 소득 |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13년째 경영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식당을 이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과세특례자)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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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반 뼈가 심하게 골절 및 어깨 및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5개월가량 입원하셨습니다. 추후장애진단은 9년으로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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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피해자 과실 : 1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지금은 15%라고 하내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추후장해 관련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병원 입원기간 소득 손실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는데, 정말 소득신고가 안되있다고 이럴 수 있는건가요?? 13년 동안 식당 하시다가 식당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을뿐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믿음이 안가서 여기 이렇게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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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거래장부,종업원의수,동일사업 유지기간 등을 적용하여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어느정도 받으셨는지요?
아직 60세가 안되셨기에 후유장해 인정된다면 60세까지 월 1,465,684원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월 소득 또한 최저임금인 1,465,684원이 인정되는것은 당연한 법률적 논리가 되겠습니다.
과실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다면 후유장해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장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분리한 부분이 많으니 객관적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정도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차후 손해배상에 관련된 명확한 대암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