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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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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312-9485 |
직업 및 소득 | 본업은 보온제관련일 작년매출 1억 2천 정도 부업은 세탁기청소 관련일로 (세금신고안되있음) 본사에 수수료를 띠는 형식으로 하루 평균 15~20만원 순수익 |
사고일시 | 2009,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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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5번 추간판 탈출증 3,4번 추간판 팽륜증 4주 진단 받고 5주째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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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프로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9월 10일 신호대기중인 차를 가해자가 들이받는 사고(100프로 가해자 책임)로 인해서 4주 진단(4,5번 추간판탈출증.3,4번 추간판 팽륜증)받고 4주째 입원중이며 아직까지 허리통증. 골반통증. 다리저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럴경우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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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점이며 최소한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 와 기왕증 부분이
항상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손해배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여도 만큼만 손해배상이 됩니다.
치료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그 치료만이 부상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인이 보상을 원하시는 한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