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철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12-9485
직업 및 소득 본업은 보온제관련일 작년매출 1억 2천 정도 부업은 세탁기청소 관련일로 (세금신고안되있음) 본사에 수수료를 띠는 형식으로 하루 평균 15~20만원 순수익
사고일시 2009,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5번 추간판 탈출증
3,4번 추간판 팽륜증

4주 진단 받고 5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프로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10일 신호대기중인 차를 가해자가 들이받는 사고(100프로 가해자 책임)로 인해서 4주 진단(4,5번 추간판탈출증.3,4번 추간판 팽륜증)받고 4주째 입원중이며 아직까지 허리통증. 골반통증. 다리저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4주가 넘어서 현재 병원에서는 더이상 입원이 어렵고 물리치료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여겨 담당의사가 척추전문병원을 추천해주셔서 어제(10월9일)병원에 내원했는데 수술하는게 최선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척추전문병원에서도 기왕증때문에 가해자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기여도를 50:50으로 잡고 계신듯...)
가장인데 무턱대고 쉴수도 없는 노릇인데..현재 많이 아파서 수술 또는 퇴원을 한다고해도 집에서 쉬면서 통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아는 분이 이와같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후 다음날 퇴원가능하지만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비용도 통원치료한다고 해도 약물갑이나 약값도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수술없이 자생한방병원을 권유하는데 자생은 워낙 비용이 고가라서 가해자 측에서 그 비용을 고스란히 보장해 줄지도 미지수고......고민이 많습니다
사고전 저는 투잡중이었고 본업은 보온제 관련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고 있구요 부업은 세탁기청소관련일로 가맹점에 가맹비를 내고 기계를 사서 일을하고 수당의 15프로를 본사에 수수료를 띠는 방식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본업인 보온제 일은 작년 매출이 1억 2천 나왔지만 세금신고를 적게 해서 소득금액증명원엔 18,000,000 정도로 신고되어 있어요.

1. 이럴경우 적정한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측에서 200~300정도를 부르는것 같아요)
   또 지금 손해사정인을 고용할까 생각중인데 고용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가 가능할까요??
2. 지금 이시점에서 합의는 언제가 가장 적당한지요??
3. 수술을 한다면 수술비와 그와관련된 통원비를 언제까지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4. 수술을 하지않고 통원치료를 할경우 자생한방병원을 다닐 예정인데 이곳도 최소6개월치료를 해야(봉침.추나요법.한약)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한약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한재당 100만원가량 든다고 하네요
   그럼 이러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11 00:59


    현재는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어려운 시점이며 최소한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되어야 신체감정이 가능합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기여도 와 기왕증 부분이

    항상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손해배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치료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기여도 만큼만 손해배상이 됩니다.

    치료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그 치료만이 부상부위를 치료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나 본인이 보상을 원하시는 한약은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